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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 발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 마음든든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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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5 15:07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2024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 아래 26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에듀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오는 28일 설치·운영되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교육활동 침해 행위 판단 및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의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 공동체의 건강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긴급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지원단 운영,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학교별 변호사 65명을 배정, 학교에서 교육활동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시 배정된 우리학교 변호사가 법률상담,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고 법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역점 사업으로 교원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보호제사업에 가입했다. 주요보장 내용은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1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민형사 소송비용 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치료·요양비 200만원, 심리상담 15회 등을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사업을 맡아 운영하게 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게 됐다.

피해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으로 에듀힐링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상담, 특별휴가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세부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반영해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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