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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음주측정 거부'.. 앞으로 사고부담금 문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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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06 17:43
  • 기자명 By. 고지은 기자
▲ 대전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즉시 음주운전으로 간주 보험사 보호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적용돼 이목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실제 음주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야 하고 자동차보험으로도 보호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자는 그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인 '사고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법리적 허점을 악용한 음주측정 불응 사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더불어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059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음주 운전으로 인해 연간 20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측정 불응도 지난 2020년 2925건에서 2022년 3920건으로 3년 만에 34% 증가해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전에서는 최근 3년간 총 124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11건, 2021년 415건, 2022년 10월 314건이다.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서도 292건이 적발됐고 그중 112건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날 오전 12시 45분쯤 유성구 상대동 왕복 10차선 도로에서도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갓길 자전거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50대 남성 공무원 B씨가 사흘 새 두차례나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모두 다 측정을 거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인감도장에 해당하는 '번호판 봉인제도'도 내년 2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62년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기술(IT) 발달로 불법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별도 비용과 시간이 드는 불편도 컸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번호판을 바꿀 때 인근 카센터에서 별도 절차 없이 고정장치만 구입해 번호판을 달면 된다. 봉인을 반납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부과됐던 각종 벌금 등 규제도 모두 사라진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그간 국민이 부담한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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