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성명·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200여매를 배부한 혐의다.
선거법은 누구든지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 등은 법 선거법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