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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문항 팔아”…사교육 카르텔 교사 56명 적발

교육부 “해당 교사 징계 요구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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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1 17:44
  • 기자명 By. 김의영 기자
▲ 대전의 한 학원가. (사진=김의영 기자)
[충처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며 이들 중 27명은 현직 교사로 확인됐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또 수능·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사들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해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학원강사들에게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교원 징계 요구 등 엄정 조치에 나선다.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은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3월 중 입법예고해 더욱 엄정 조치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전·현직 입학사정관은 현행 법령상 퇴직 후 3년간 학원 취업 등이 금지돼 있으며 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추후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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