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시회에 따르면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중소건설사의 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 대응방안을 강의했다.
또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과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방법 및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교육도 진행했다.
최문규 회장은“회원사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건설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회원사가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