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4·11총선 관련 선거법 안내 실시

충주선관위, 관내 이·통장 280명 대상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2.28 19:07
  • 기자명 By. 안기성 기자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7일까지 관내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안내는 목행·용탄동 등 8개 지역의 이·통장 28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11일 치르는 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상 이·통장의 선거운동 제한·금지 관련 설명회로 마련됐다.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속한 신고·제보 협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안내 등 주민들의 생활 일선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실시됐다.

충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해 사퇴시키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신고한(금품 전달자가 자수한 경우 포함)사람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