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7일까지 관내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를 통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안내는 목행·용탄동 등 8개 지역의 이·통장 28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11일 치르는 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상 이·통장의 선거운동 제한·금지 관련 설명회로 마련됐다.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속한 신고·제보 협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안내 등 주민들의 생활 일선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실시됐다.
충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해 사퇴시키거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신고한(금품 전달자가 자수한 경우 포함)사람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주/안기성기자 segi3492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