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월 6일 발표한 정부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법률지원단은 학생생활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상근변호사, 고문변호사,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행정지원과 주무관 등 9명으로 구성했으며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분쟁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법률 상담을 전담하는 상근변호사 1명을 공모를 통해 채용했으며, 5월 1일부터 시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상근변호사는 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법률 관련 연수 지원, 그 외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교육법률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해 교육적·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어 법률 다툼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섭기자 top11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