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소방차등 긴급자동차의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연중단속에 들어갔다. 위반 현장은 소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 매체로 촬영되며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고의적으로 진로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 ▲피양할 수 있음에도 3회 이상 피양요구를 불응하거나 20초이상 주행하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간 사이에 끼어드는 경우 ▲소방차량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가 진로양보 의무위반에 해당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