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천시의회, 안전한 보행권 확보 나서보행권 확보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6.21 11:07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김홍철 의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보행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구체화 등을 통해 제천시민의 보행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