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보행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구체화 등을 통해 제천시민의 보행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