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점검망에 걸리면서 지역 여론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식약처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 주식회사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성심당 내 테라스키친은 무허가 축산물 사용, 성심당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을 이유로 적발됐다.
네이버 ID yong****는 "성심당 빵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부추빵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클레임 처리 관련 기사 뜬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인기 많아지고 대량생산하면서 위생관리 등에 꼼꼼히 신경을 못 쓴 듯"이라고 주장했다.
dlaw8***는 "얼마 전 문 대통령에 케익까지 선물하더니만… 진짜 신경써야 할 것에 소홀하다니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dooi****는 "성심당이 3군데나 걸렸다"며 "대전의 대표 빵집이었는데 실망이다. 무허가 축산물이라니… 짜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this****는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제조업을 하시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그것 하나 못 지키면 다른 건 과연 잘 지킬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옹호론도 나온다.
elee****는 "주방에서 일해보면 위생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지 알 수 있다"며 "마음 먹고 단속하면 백프로 안 걸리는 데 없다"고 말했다.
fren****는 "식품위생법을 좀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과 관계없는 것도 위생법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놀랄 것"이라며 "꼬투리 잡으려면 안 잡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kona****는 "성심당은 비판하면 안 된다"며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 곳이고 진짜 열심히 하는 곳"이라며 했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재발방지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gini****는 "맨날 적발하면 뭐하냐 솜방망이로 끝나는데"라며 "저런 거 한 건 적발할 때마다 크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현재 성심당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옛맛 땅콩 심전병'과 '땅콩 심전병'에 대해 20일 품목제조 15일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무허가 축산물을 사용한 이유로 적발된 성심당이 운영하는 테라스키친은 28일까지 중구청에 소명자료를 내고, 추후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영업정지 15일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성심당과 테라스키친 등 브랜드를 소유한 로쏘 주식회사의 무허가 축산물 가공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