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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훈병원 공채, 온라인 인성검사 공정성 '도마위'

각자 다른 장소 및 시간 응시 불구, 필기·면접점수 관계없이 점수 미달시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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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31 13:45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이하람 기자 = 대전보훈병원 공채에서 탈락한 응시자 부모가 채용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병원장과 서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병원에서 진행한 온라인 인성검사의 신뢰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인성검사가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지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30일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필기, 면접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인성검사에서 60점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보훈병원 6곳 중 대전보훈병원과 서울 중앙보훈병원이 인성검사 점수 과락을 적용하고 나머지 4개 병원은 참고만 하는데 인성검사로 인해 불합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보훈병원은 치위생사 5명 채용을 위해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 3명만이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10여명의 지원자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응했다.

한 인성검사 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인성검사는 전문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는데, 특정 날짜를 지정한 후 이날 수험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이트에 접속, 문항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이는 개인의 해당직무에 대한 동기, 자신감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면접 등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이같은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전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인성검사는 계약직 3명을 제외한 이들은 각자 원하는 장소 및 시간에 이뤄져 본인이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응시자가 사이트 접속 후 누군가 대신 질문 문항에 답을 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형식의 인성검사 점수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자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도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이 관계자는 "응시자가 집 등 회사가 아닌 곳에서 검사에 응하는 경우, 본인 응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한 곳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면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 때문에 회사는 종종 사내에서 오프라인 인성검사를 하거나, 온라인 검사를 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등 신원검사를 거친 후 사내 컴퓨터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인성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연구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측에서 학교를 빌려 단체로 시험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채에서 합격권 내에 들었는데 인성검사 점수 미달로 불합격한 한 응시자 부모가 인성검사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지난 25일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특히 합격자 중 병원 직원 자녀가 포함돼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응시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차 모르는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대전보훈병원 관계자는 "전국에서 응시하기 때문에 이들의 편의를 위해 한 곳에서 인성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음 채용부터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성검사를 한 곳에서 치르는 등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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