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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인 물은 썩는다(천안 A중 야구감독의 전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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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30 16: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장선화 천안주재.
장선화 천안주재.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유수불부(流水不腐) 즉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곧 “고인 물은 썩는다”와 같은 의미다.

최근 비리와 폭행 등으로 도마에 오른 천안 A중학교 야구부 감독의 경우가 이와 흡사하다.

문제의 A중학교 야구부감독은 이곳에서만 10년을 재직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오래된 만큼이나 각종 혜택도 받아왔다.

교육공무직원 1종으로 분류돼 기본급 외에 급식비, 교통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학부모수익자분담금 등을 포함한 연봉은 600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는 교육공무원직원과 동일, 메달 포상금 등 성과급 적용대상자로 일반의 상상을 초월하는 보수를 받아갔다.

또 우승 및 순위권 진입에 따른 성과금과 코치 및 감독 식사비용, 수신료, 동계훈련 시 교통비 및 회식비 등의 명분을 내세워 철저하게 실속을 챙겼다.

게다가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을 학부모들로부터 갹출해 모아갔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감독은 “1억을 받는 감독도 있다며 급여 인상을 요구했는데 교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감독의 경우 학부모들과의 합의에 의한 갹출이라도 이는 해촉(解囑)사유가 된다.

더욱이 한화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이 올해 고교에 진학을 못했다.

야구부가 있는 북일, 공주, 청주고 등에 지원했으나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결과가 기다려진다.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부에의 수사의뢰 등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감독에 이어 B코치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2학년 선수를 폭행해 팔 골절상으로 전치 4주 상해를 입히고도 '譴責(견책)'에 그쳤다.

그리고 올해 코치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는 비리의혹으로 공석이 된 감독 모집공고에 지망한 사실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본보의 ‘천안 A중 야구부 비리 이은 구타로 지역사회 공분’ 제하의 기사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구·체육부장 또한 민원이 접수되어 업무정지 상태로 전해진다.

오래된 물 즉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을 상기시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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