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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운동부 매뉴얼 개선 나서

상급학교 진학권 우선배정 등 비리폭로자 보호 안전망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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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1 17:4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KBS 대전에 방송된 '중학야구부 불법 찬조금 감사 착수' 발췌
KBS 대전에 방송된 '중학야구부 불법 찬조금 감사 착수' 발췌. (사진=뉴스화면 캡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 A중 야구부 비리에 대한 후속처리 미흡으로 학생 진로만 가로막혀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본보의 A중 야구부 감독 비리와 코치 폭력 등(본보 5월 22일, 28일, 31일, 6월 12일, 16일자 6면, 21일자 1면 보도)에 대한 폭로 이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고발 등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나섰으나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지지부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결과물로 한 제보학부모 자녀의 경우 올해 고교진학이 사실상 무산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마침내 충남도의회가 학생 운동부 매뉴얼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운동부(스포츠) 특성상 학부모 및 선수의 ‘제보’는 신뢰성은 높지만 보복(상급학교진학 차단)때문에 폭로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공익성을 가진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상급학교 진학권 우선배정’과 상급학교 졸업까지 부당한 처벌 또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망구축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천안 A중학교 야구부 3학년 8명중 비리를 폭로한 모씨 아들 단 한명만 고교진학에 실패했다.

비리폭로자의 아들은 지난해 한화기대회서 우수투수상을 수상했음에도 야구부가 존재하는 충남북지역 고교 모두가 외면한 것이다.

이는 각종대회 개인수상자(투수 및 타자 등)의 경우 각급 상위학교 감독 등이 스카우트를 제의하며 몇 명의 학생을 끼워 데려가는 관행과 대조를 보인다.

천안 A중 야구부 3학년 8명중 H씨의 자녀만을 제외한 7명(천안북일고 4명, 라운고 1명, 공주고 1명, 대전제일고 1명) 모두가 입학이 확정 됐다.

이들 입학이 확정된 야구부 학생들의 대회성적은 북일고 4명중 1명만이 감투상을, 공주고 1명이 홈런으로 MVP 선정 기록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천안북일고에 진학한 3명의 학생들이 감투상을 수상한 학생에 묻어 찬조금 등 기부입학 했다는 등의 의혹도 일고 있다.

비리폭로 학부모 아들에 대한 이들 각급 야구관계자들이 담합해 응징한 것으로 집단적 보복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비리폭로자 자녀는 폭로 이후 또래 운동부 선수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쫓겨나가는가 하면 모욕감과 집단 따돌림까지 자행돼 지난 1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피해자 부친은 “아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어른들의 그릇된 문제로 아이들에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며 학교 측에 반성하고 있는 가해학생들의 선처를 구했다.

그런데 이번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4명 중에 1명의 부친은 지난 2018년 B코치가 2학년 운동선수를 폭행해 팔 골절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학생의 부친이 징계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며 야구부 회장이다.

당시 B코치에 징계는 가벼운 '譴責(견책)' 으로 마무됐고 야구부 회장의 아들은 금년 야구명문 '북일고등학교 야구부' 진학이 확정됐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학생 운동부 매뉴얼 개선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 채용 시 징계이력 의무조회, 비위적발 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 학교운동부 예산 차등지원, 운동부 지도자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매뉴얼과 금품수수 확인 및 신고처리 절차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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