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현대제철 조업중단 예고, 그 파장 놓고 설왕설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6.16 14:32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최근 현대제철에 내려진 2고로(용광로) 조업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핵심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조업정지 10일처분이 그대로 단행될 경우 그로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충남·북 상공회의소와 주요 경제단체가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이다.

제철소 종사자들은 용광로 가동중단은 상식 밖의 제재라고 목청을 높인다.

한마디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브리더를 임의 개방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제철 2고로(용광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한 환경외면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다는 의견에 반해 경기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최악의 상태는 막아야한다는 신중론을 내비치고 있다

이른바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대전·충청지역 10개 경제단체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대제철이 10일간 조업을 멈출 경우, 철강 120만 톤 감산과 1조 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용광로 재가동시 고로내부에 굳어있는 쇳물 잔재 제거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것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고로 건설에 천문학적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제철소 조업중단은 기업 손실을 떠나 지역경제와 직결된 중대사안으로 도내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야당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국가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이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경제적 비용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서 비상시가 아닌 평시 고로 내부정비 때 임의로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업정지는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 행정심사와 집행정지를 도에 신청한 상태이다.

충남도의 행심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 경우, 현대제철 2고로는 내달 15일부터 가동중단에 들어간다.

철강업계는 이례적으로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업계가 직면한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에 나선지 오래다.

조업정지 10일 예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고로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그동안 글로벌 보호무역 대응이 공통 과제였던 철강업계가 국내 문제에 협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업계는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해명한다.

정비 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폭발할 수 있어 안전밸브를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고로 안전 절차로 다른 대체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실제 조업정지가 집행되면 당장 조 단위의 손실이 추산되고 있다.

조업정지가 제철소 운영 중단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업의 도의적 책임을 들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충남도의 행정처분에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명분이냐, 경제적 실리냐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그 향방에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