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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 윤창호법' 시행 과 우리 음주문화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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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5 11:5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단연 긍정적이다.

안전한 운전문화조성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에 달한다.

이중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도 20%라는 공식발표이다.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윤창호법은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이 계기가 됐다.

청원 시작 10일 만에 약 27만 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동승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죽이는 살인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제2 윤창호법'시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처벌도 강화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를 기준으로 한 전국의 음주특별단속 첫날, 도하언론의 총평은 한마디로 '천태만상'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 이후 채혈 재측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제2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진다.

하지만 음주운전단속 첫날 결과는 ‘ 아니올시다’ 이다.

다시 말해 근절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훈방조치 됐던 음주운전자들이 이제는 단속대상이 됐기 때문에 경각심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까지 한동안은 단속 건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상당수 운전자들에게 술 한두 잔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느슨한 사고를 갖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제2 윤창호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고위층 공직자는 물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음주운전 문화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사고에 대한 대책 강화와 함께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청와대와 정부가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 강화 추진은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전 국민이 이를 환영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성공여부는 술을 한잔이라도 입에 대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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