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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국회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원심 양형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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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27 16:49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이규희 의원. (사진=충청신문DB)
이규희 의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이규희(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 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은 "공천 대가가 아니었고 도움을 줄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방선거 공천 받는데 도움 받을 의도로 충남도당위원장이던 박완주 의원에게 자신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45만원을 제공했다"며 "이렇게 받은 금품은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서 어떠한 루트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 45만원으로 소액이고 A 씨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범행이 민주당 후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여러 양형 요건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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