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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규희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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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3 23:1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사진 = 장선화 기자)
이규희 국회의원 (사진 =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해 6.13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규희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3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8월 공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A씨로부터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측은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이날 이 의원에게 1심에서와 같은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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