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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카드 준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공공의료기관 설립사업 예타조사 면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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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15 16:2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의료원 배치도.(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의료원 배치도.(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전의료원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 2018년 4월 이후 약 3년 동안 여전히 현재 진행형에 머물고 있어서다.

신종 감염병 대응 편익 포함 여부가 예타통과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당 편익 포함 여부는 최종보고회 후 10월에나 논의할 수 있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료원 예타 통과 면제' 법안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예타통과와 면제 '투트랙 전략'을 택한 것.

15일 시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월 초 '공공의료기관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로 선정했다.

지방의료원은 사회적 편익보다 비용·수익이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따졌을 때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라 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 대전, 광주, 부산, 경남이 주축이 돼 앞으로 예타 면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정부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개 시·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지난달 말 직접 만나 예타면제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공공의료시설 예타 면제 국가재정법을 발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은 예타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도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며 "단,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료시설 예타면제 법안이 먼저 제정될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도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의료원은 사업비 1315억원을 투입해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319병상(부지 3만 9163㎡, 건물연면적 3만3148㎡) 규모로 건립된다. 개원은 당초 보다 1년 늦춰진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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