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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연내 결정

민간사업자 제3자 제안공고, 다음 달 26일까지 사전적격성평가 서류 접수
특혜논란 원천 차단 위해 최초제안자 가점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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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5 11:3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이전 예정지 위치도.(사진=대전시 제공)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 이전 예정지 위치도.(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이날부터 12월 24일까지 90일간 냈다.

1단계(사전적격성평가) 평가서류 제출기한은 10월 26일까지며 2단계 평가(기술부문‧가격부문)에 응하기 위해선 1단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시는 2단계 평가를 통해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1년에 실시협약 체결, 2025년 하수처리장 이전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특혜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기 위해 2단계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 수준의 비율과 배점을 상향했다.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한국환경공단 검토 시 권고사항은 참여비율 15~30%, 배점은 30점이나 시는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참여비율 40% 이상 20점, 참여업체 수 7개사 이상 20점을 반영해 지역업체 배점에 총 40점을 적용했다.

최근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점 상향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 사업의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초제안자 단독 제안 시에도 평가를 진행한다. 단독 제안이라도 1000점 만점에 700점미만으로 평가될 경우 탈락된다.

시는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 등을 반영했고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표준안은 '산업환경설비업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공사비의 1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0.5배로 완화했다.

국내 하수처리분야에서는 최초로 해외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파악한바 국내 주관사 기준 시공능력과 실적을 고려했을 때 참여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8~10곳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자방식 사업으로 반대도 있었지만) 시민단체나 주민 소통을 강화 중이고 앞으로도 사업 진행 중에도 소통하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은 원촌동 일대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일대의 분뇨처리장을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인근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서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첨단화,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적격성조사와 대전시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9월 16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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