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신세계백화점 대전엑스포점 개점이 오는 8월로 다가왔는데 지역상권과의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할 유성구의 늑장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신세계백화점 준공이 네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구는 신세계와 '지역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협약에 중소상인 상생 협력, 사회적 책임, 지역경제 기여 등을 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안조차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점포 개점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 한데 이에 따른 지자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구 관계자는 협약 일정에 대해 "4, 5월 중 계획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달 개최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구는 신세계백화점 근처 상권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주변 지역 상인들의 입장도 듣지 않았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주변 상가 등 대표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 중소유통기업 균형발전을 협의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 상인회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봉명동, 유성시장 상인회장 등으로 대체했다.
신세계는 도룡동에 개점하지만 봉명동, 장대동 상인들의 입장만 수렴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상인 간담회 등 절차도 생략했다.
신세계가 문을 열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가정동·구성동·도룡동·문지동·원촌동 일대 상권들이지만 이들의 의견이 배제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는 지난해 1월 현대아울렛과 맺은 지역협력협약에 대한 관리, 감독도 허술했다.
동법에 따르면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개시 전 지자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체장은 계획서에 따라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구는 산업부 지침에 따라 점포 개점 6개월 이후부터 협약 이행을 점검할 수 있지만 8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대기업과 로컬푸드 매장입점,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 상권 상생 협조 약속을 받아놓고도 정작 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 지역 기여 권고 조례안'에 따라 현대아울렛 반기 말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이와 관련 어떤 서류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달 중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점검과 함께 실적서 제출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