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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은? “동거인이 낳은 혼외자도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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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3.11.10 14:03
  • 기자명 By. 김해인 기자

최태원-노소영 이혼은? “동거인이 낳은 혼외자도 받겠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였던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고 밝히고, 동시에 이혼 의사를 드러냈으나 2017년 조정에 실패하면서 최 회장은 2018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냈다. 

지난 달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둔 채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과 공식석상에 등장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노소영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며 이혼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노 관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동거 중 낳은 혼외자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노 관장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만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최 회장이 완곡하게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돌연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 회장 보유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절반인 648만 주(2023년 3월 27일 종가 16만 4900원 기준 1조 685억 5200만 원 상당)를 요구했다.

이후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활로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2월19일 항소하자 최 회장도 같은 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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