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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표지물 이용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충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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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03.19 16:25
  • 기자명 By. 이의형
▲ 충남선관위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이의형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위법한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19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월 초 선거사무관계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 등을 이용해 선거구 내 행사장을 5회 순회하며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가 과열되고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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