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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5인의 ‘횡포’

천안시 체육회, "노동단체 앞세운 '복직요구' 재심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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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29 09:0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남도체육회, 파기환송은 "징계취소 아닌 재심의 요구 일 뿐"

노동단체 앞세운 '복직요구'에 나선 천안시체육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5명(사진=장선화 기자)
노동단체 앞세워 '복직요구'에 나선 천안시체육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5명(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으로 충남체육회의 파기환송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천안시체육회 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5인이 ‘노조탄압 행위’로 몰아가는 행태는 본질을 흐리는 괴변일 뿐이다.”

이는 28일 충남세종 공공연대노조 30여명을 앞세워 천안시청 앞에서 “충남체육회의 재심 결과 ‘파기환송’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천안시 체육회는 재심결과를 수용해 복직시키라”며 시위농성을 벌이는데 대한 천안시체육회의 입장이다.

파기환송으로 문제의 중심에 선 충남도체육회 또한 이날 “파기환송의 의미는 한마디로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천안시체육회가 재심의를 통해 5인의 징계조치가 더 높게 또는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혀 복직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앞서 천안시체육회는 사회초년생 A씨(여·24)를 30~40대의 천안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5명으로부터 2년간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본보 5월21일 6면, 6월24일자 6면·보도)에 대해 지난해 말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들 가해자들은 징계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충남세종 공공연대노조를 앞세워 허위 사실에 근거한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수차에 걸친 집회와 함께 충남체육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재심의에 나선 충남도 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는 시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징계를 '파기환송'으로 결정하고 천안시체육회에 통보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4개월 동안의 전수·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린 천안시체육회는 "충남체육회가 파기 환송 이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다 징계권은 천안시 체육회에 있다"며 "재심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도 체육회의 ‘파기환송’의 의미는 "징계취소가 아니라 제기된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조치하라는 취지"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도 체육회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징계처분 받은 5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거대 노동단체를 앞세워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충남도체육회 또한 “파기환송이 천안시체육회 징계를 취소하고 사법기관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가해자들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천안시 체육회에 재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체육회가 재심을 통해 5인의 징계조치를 더 강하게 또는 낮게 나올 수도 있다”며 “도 체육회는 재심요구에 따라 규정상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2번 이상 파기환송 결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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