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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스쿨넷 총체적 부정 적발

합동감사 결과 행정 절차 위법·공무원 일탈 행위 등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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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7 18:11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 27일 충남교육청에서 강성구 감사관이 스쿨넷 사업과 관련한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청신문=충남] 지정임 기자 = 충남도교육청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27일 스쿨넷 사업 관련 합동감사반 감사 결과 행정 절차 위법, 담당 공무원 일탈 의혹, 통신업체 위법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하고 특정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동안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 공무원 A 씨는 사업 필수 장비를 선택 장비로 수정하는 등 사업 제안 요청서를 조작했다.

이로 인해 한 업체는 부적합한 제품을 제안하고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반면, 경쟁 업체들은 사업의 본래 계획대로 시스템을 준비하고도 떨어졌다.

A 씨는 사업과 관련한 업무 배제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던 정황도 포착됐다.

도교육청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지적받았다.

도교육청은 제안서 제출 기한 임의 적용, 제안 요청서 작성 근거 미흡, 제안 요청서 변경 업무 부적정, 제안서 제출 서류 접수 과정 미흡 등의 행정 절차 위법 등이 밝혀졌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힌 업체도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제안서에 첨부해 제출한 보안장비 2종과 네트워크 장비 4종의 보안 인증서가 허위이거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A 씨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업체 위법 사항에 대해선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책임을 물 계획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강성구 충남교육청 감사관은 "A 씨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업체 위법 사항은 귀책 정도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85억원이 들어가는 스쿨넷 사업은 도교육청 산하 기관에 보안 시스템을 적용한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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