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류지일 기자 =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스쿨넷 사업이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혹에 휩싸인 업체와 계약를 체결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도 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시작된 184억원대의 충남교육청 3단계 스쿨넷 사업 담당자인 A주무관이 스쿨넷 사업 평가위원 자격으로 강원교육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LGU+ 협력업체 관계자의 차량을 이용해 유착 의혹까지 받아 전출까지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구두 경고 후 A주무관을 지역교육지원청 전산팀장으로 전보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LGU+와 계약을 체결했다.
도 교육청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초고속 인터넷을 모든학교와 산하기관에 제공하는 업체로 LGU+를 선정했다고 밝혀 의혹을 해결하지 않고 빨리 덮으려 했다.
더욱이 이번 협약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충남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와 산하기관에 빠르고 품질 좋은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게 됐다고 자화자찬 하는 등 의혹에 대해서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재운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충남교육청 스쿨넷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도 교육청이 스쿨넷 사업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은 사업내용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0일간의 공고기간과 함께 선정위원 역시 5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일 경우 9명이 돼야 하나 7명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담당자 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서의 지시를 받았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 교육청 고위공직자 B씨는 "C통신사에 근무하던 동생이 나를 이용해 영업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담당직원들에게 스쿨넷 사업 선정에 대한 말을 건네 보았으나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충남교육청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해할수 없다"며 "고위직까지 언급해도 통하지 않는 충남교육청의 로비 의혹은 어디가 끝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스쿨넷 사업의 담당자가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모르고 했으면 자질에 문제가 있으며, 알고 했으면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