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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월평공원 갈마지구·매봉공원, 시 재정 투입·지방채 발행 등 통해 매입"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도계위 '부결'에 따른 매입방안 설명… 토지주 보상문제·사업자 소송 등 해결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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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7 17:0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시청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계위 부결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시청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계위 부결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도계위 '부결' 결정에 따라 발생한 시 재정 부담에 대해 "시비 투입과 지방채 발행 등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시는 재정을 투입해 관련 토지를 최대한 매입할 것이며 토지주들이 걱정하는 요소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공원 매입비용에 대해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이 현재 3000여억 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매입을 반대는 경우와 공원해제가 가능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애초 설계보다 재정투입이 줄어들어 2000여억 원 이하로 충분히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국가에서 70% 지방채 이자지원을 약속했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이자율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재정 투입을 통해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거점녹지로서의 상징성·역사성, 인근 주거지역 등 특수성을 고려한 생태복구와 환경보전에 나서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도계위에서 부결된 매봉공원의 경우 4차산업 혁명 대덕 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연계한 매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4년간 사용한 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원 매수 토지보상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주들, 인건비 등 수십억 원을 손해 본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은 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허 시장은 "사업 시행자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세세한 내용까지 언급할 수 없지만 소송관련은 당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만큼 시 입장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곳으로 이 중 11개 공원은 2522억의 예산을 확보해 매입 중이며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4개 공원 5곳 민간특례사업 추진,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된다.

이 중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불발된 곳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이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10월 30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 추진돼 왔지만 지난 14일 열린 도계위에서 최종 부결됐다.

대전 유성 가정동 산 8-20번지 매봉산 35만 4906㎡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 29만 42㎡를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는 436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진행된 매공공원 민간특례사업은 4월 12일 도계위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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