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 주범’ 방치공 찾기
방치공이란 개발실패·사용종료·관리대상 누락 등 이유로 방치된 관정을 의미한다. 전국에 방치·은닉된 관정은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비가 올 때마다 빗물과 오염물질이 관을 타고 지하수로 유입되면 해당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생명체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대적 ‘방치공 찾기 운동’에 나섰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자원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1) 충남도 내 방치공 중 미처리 상태 ‘3229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4월 발표한 지하수 방치공 현황을 보면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 총 9672개의 방치공이 있다. 이 중 처리된 방치공은 6443개(67%)로, 현재 3229개가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다. 시·군별 처리율을 보면 ▲서천군 94.6% ▲부여군 87.2% ▲태안군 86.8%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보령시 34.5% ▲예산군 43.9% ▲홍성군 52.7% ▲금산군 53.3% 등 절반을 밑도는 곳도 존재했다.
2) 숨은 방치공 찾으면 포상금을 준다고?
전국에 감춰진 방치공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방치공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 이를 시행 중인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818개’의 잠자는 방치공을 찾아내 원상복구 완료했다.
도내 방치·은닉된 지하수공을 찾아 신고한 도민은 1공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민이어야 하며, 1년간 최대 5건까지 지급한다. 신고는 각 시·군 지하수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고, 도는 해당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3) 숨겨진 방치공 찾았다면, 원상복구 해야지
충남도는 방치공 찾기 운동으로 발굴된 방치공, 심각한 지하수 오염이 예상돼 긴급한 원상복구가 요구되는 방치공,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방치공 등을 대상으로 ‘방치공 원상복구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와 시·군은 지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만 1901공을 원상복구 조치 완료했다. 시·군별로 보면 ▲서산시 1500개 ▲아산시 1468개 ▲천안시 1241개 ▲태안군 1206개 ▲예산군 1061개 순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