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포집단에너지 폐연료 발전소 공사 재개 '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3.26 14:42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산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보류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남궁영 권한대행,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사진=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26일 또다시 보류됐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서철모 도 기획실장은 2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로부터 내포그린에너지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보류’되었음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내포그린에너지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내포신도시 일원에 SRF 사용 시설 1기와 LNG 사용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SRF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며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지연됐으며 충남도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기존 SRF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도 지연되자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1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중 467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며 산자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행심위는 지난 23일 청구인 내포그린에너지(주)와 피청구인 산자부, 충남도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 지연 건을 다뤘지만 양측의 팽팽한 대립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26일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6일 충남도는 오전 9시 40분경 중앙행정심판위로부터 ‘보류’되었음을 통보받았다며 심위에서 충남도가 지적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 제시한 “주민합의 후 상업운전”조건이 유리한 근거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자가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했을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상업 운전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시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그 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환경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이 낮은 지금의 상황에서 사업자로서도 PF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친환경에너지인 수소를 대입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RF 발전은 다이옥신, 미세먼지, 이산화황 배출 등 대기오염 문제가 있고 당시에는 코발트나 벤조필렌 등 관리규정도 없었다"며 "충남 서해안의 미세먼지 오염이 수도권의 2배 이상으로 심한 상황에서 SRF 연료에 의한 환경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제 산자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주주사측과도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LNG와 수소연료전지, 또는 두가지 혼용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 심판은 승지와 패자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사업자는 성실하게 대안을 갖고 협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우리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추후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발전소반대위원회 노길호 공동위원장은 “행심위에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하라는 뜻에서 보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주민들은 SRF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심위는 앞으로 2주 내에 재심의를 열어야 하지만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