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매봉공원,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관리·보전될 수 있는 지역"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오는 12일 예정된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심의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도계위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공공연구노동조합 등과 찬성하는 토지주 등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부담을 느낀 대전도시계획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22일 열린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 심의에서 현장 답사 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심의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5개 단체와 정의당 대전시당은 10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매봉공원 개발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매봉공원의 사유지 면적이 98%에 달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을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매봉공원은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녹지구역이기 때문에 내년 도시공원 일몰 이후라 할지라도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관리되고 보전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연구개발 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특구 내 녹지구역은 가능한 원형대로 유지, 보전해야하며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일몰제가 적용된다면 연구개발 특구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를 해야하는 건 맞지만 도계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깊에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6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심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매봉근린공원 심의 결과 여부는 앞으로 남아있는 민간특례사업 방향에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매봉공원을 시 재정으로 매입할 경우 64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월평공원의 경우 906억원이 소요돼 두 공원만 해도 1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도계위의 민간특례사업 여부 결정이 시의 재정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심의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