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금고의 사유화 의혹을 받는 대전시가 해명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본지가 요청한 금고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 시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금고를 맡아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이 집행하는 지역 환원 기금을 단체장의 치적 사업 등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본지는 지난달 27일 '정보공개포털'에서 시에 금고 선정 과정, 금고 선정 당시 금융기관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사업 제안서 중 '지역사회기여사업비(기여사업비)'의 실제 집행 내역 등 3가지를 정보공개 요청했다.
열흘 뒤인 이달 7일 시는 본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부분공개'로 결정해 통지했다.
문제는 요청 내용 가운데 이번 의혹의 핵심인 사업 제안서와 기여사업비 정보는 비공개로 통지했다는 점이다.
시는 그 이유로 '영업상 비밀이 포함'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들었다.
기여사업비가 지역사회 환원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와 금고은행 모두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하는 상황과 큰 간극을 보이는 셈이다.
시 또한 영업 비밀을 들어 공개를 꺼리는 금고은행을 두둔하는 행태다.
시금고은행인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의 기여사업비는 모두 580억원에 달한다. 수백억원을 지역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영업상 비밀이 자치단체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여사업비가 시정 기여 또는 협력을 명목으로 단체장 입맛 맞추기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고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장·일부 의회 의원 등 '특수관계인'과 금고은행 간 밀약 의혹도 나오는 실정이다.
금고은행이 특수관계인에 특혜 대출 등 선정 보답해주고 있고 이는 재선정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1일자로 정보공개 통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영업상 비밀에 따른 사익보다 공익 영역인 기여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앞선다는 점, 기여사업비 계획과 실제 집행 내용을 비교해볼 수 없는 가운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은 모순이라는 점을 이의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