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금고 선정 지역농협 포함 여부 관심

중앙회·지역단위 구성, 법인 달라… 행안부선 ‘하나의 법인’ 유권해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0.23 19:4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금고 선정에 열쇠를 쥔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NH농협은행의 지점 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받는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시금고 선정 평가 항목 가운데 '관내지점의 수·지역주민이용 편리성'과 관련한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건은 농협은행의 지점 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은행은 1금융권인 중앙회 소속과 2금융권인 지역단위 소속으로 이뤄져 있는데, 은행법에 따라 법인을 달리한다.

농협은행만의 독특한 구조인 셈인데, 중앙회와 지역단위별 독립 법인을 둔 서로 다른 은행이란 뜻이다.

이에 시는 안건에 농협은행의 지점 수를 관련법을 토대로 산정·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느끼는 중앙회와 지역단위 농협은행 간 시스템과 서비스의 차이점은 사실상 없다.

이를 반영한듯, 행정안전부는 중앙회와 지역단위 농협은행을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시는 이같은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담아 중앙회와 지역단위 지점 모두를 포함해 배점에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하나의 안을 선택해 심의해야 한다.

대전지역 중앙회 소속 농협은행 지점은 모두 30개다. 지역단위 농협은행은 모두 110개에 달한다.

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의 시중은행 지점 수는 모두 137개다.

지점 수가 많을수록 배점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협은행이 지역단위 지점까지 포함할 경우 가장 많은 배점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지역단위 지점 수가 농협은행 지점 수에서 빠진다면 유불리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평가 항목 대부분에서 은행별 배점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묘한 배점 차이가 승부를 가릴 수 있다.

앞서 시는 2013년 금고 지정 심의에서도 지역단위 농협은행 지점을 중앙회 지점에 포함할 것인가를 위원회 재량에 맡긴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지역단위 농협은행 지점을 중앙회 지점 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오는 25일 하루 동안 시금고 사업 제안서 접수가 이뤄진다. 현재 2금고인 농협은행을 비롯해 1금고인 KEB하나은행의 참여는 기정사실이고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