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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갈마지구 도계위서 '재심의' 결정

현장점검,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고려한 층수계획 등 보완사항 완료 후 재심의 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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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4.28 17:0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도시계획위원회가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대전도시계획위원회가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도계위 심의 결과 '재심의'로 결정됐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해 비공원시설 규모 및 용도에 따른 경관·생태·교통 등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생태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이 필요하고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교통처리를 감안한 개발규모 결정,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등을 보완사항으로 요구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재심의 일정은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재심의'를 벌이는 것으로 결정한 만큼 도계위에서 월평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년 10월 30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돼 온 곳이다.

이에 따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주변 월평공원 내 139만 1599㎡를 대상으로 17만 2438㎡의 비공원시설에 아파트 273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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