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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선 초대체육회장 ‘재선거’

선관위 이기춘 체육회장 '당선 무효처리'...60일 내 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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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4 16:5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초대 민선체육회장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다.

천안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민선 첫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춘(57) 회장의 당선무효와 함께 천안시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체육회 피선거권을 2년간 제한하는 결정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22일 접수된 한남교(56) 후보로부터 이의신청(본보 3일자 6면·보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 후보가 문제로 제기한 내용이 회장선거관리규정 선거운동의 ▲제32조 '금지행위등'  3항 선거인 호별방문위반, ▲제32조 '금지행위등' 1항1호 금전,물품,향응제공 행위위반, ▲제32조 '금지행위등' 1항1호, ▲제27조 '기부행위', ▲제28조 '기부행위제한' 위반, ▲제23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종 회의를 열어 재적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이의 제기된 사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선거규정을 중대히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당선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치러진 초대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춘 전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이 112표를 획득해 108표를 얻은 한남교(5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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