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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의 선거, 수렁에 빠진 천안시 체육회

이 전 회장 '당선무효결정 불복'-선관위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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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6 12: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체육회 로고(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체육회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선거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천안시체육회 전직 고위간부들이 반년 넘게 사내 여직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장기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천안시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 같은 천안시 체육회가 성추행사건의 오명에서 벗어나기도 전인 2019년 11월 14일 당연직 천안시체육장인 구본영 천안시장이 ‘매관매직 행위’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낙마했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 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달 15일 치러진 초대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기춘 전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의 부정선거 혐의로 지난 4일 선관위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는 4표차로 낙선한 한남교 후보가 지난달 22일 이 당선자를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당선무효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 전 회장의 기부행위 위반 등 4가지 사항을 두고 천안시 고문변호사(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외 4명 등)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당선 무효형’을 결정했던 것.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선거인에게 해장국집에서 감자탕과 소주를 마시고 전국 생활무용 체육대회에 화환을 보내는 등 5가지에 대해 소명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지면 재선거가 정지된다”고 단언했다.

또 "한 후보가 22일자로 제기한 당선무효 이의는 기한을 모두 경과했다"며 "선관위 결정 또한 한남교 후보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2월 4일에 결정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천안시 선관위는 "당선무효를 다투는 사항은 당선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되며 부정선거 관련 이의제기 조사결과, 모두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사실 녹취 등 4차례에 걸쳐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전회장의 가처분신청 등 불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에는 제48조(제재조치) 2항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당선무효·선거권 박탈·고발)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표가 한쪽으로 치우쳐 표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4표 차이로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영향이 있었을 수 있겠다”며 “청렴한 체육인이 추대돼 더 이상의 말썽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첫 민선으로 치러진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인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움직임에도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김 씨가 이번 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자신을 비롯해 측근을 내세울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면서 또 다른 변수로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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