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이기춘 천안시 민선 체육회장 당선자가 당선무효 결정(본보 3일자 6면, 5일자 1면·보도)에 불복해 법적대응을 천명했다.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이기춘 당선인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기춘 전 회장은 5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또는 당선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 전후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라며 "이의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며 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한 후보가 1월 22일 접수한 이의제기를 12월 4일에서야 결정해 기한을 훌쩍 넘겨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