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이기춘 당선자가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천안시 민선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부장 최대원)는 지난달 31일 이기춘 전 당선인이 제기한 '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3일 투표일정의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를 공고해 기호1번 한남교(56), 기호2번 이종원(56), 기호3번 김병국(64) 등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한편 지난 2월 5일 이기춘 천안시체육회장 당선자는 천안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12일 법원에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제출했었다.
당시 이기춘 당선자의 위반사항은 선거인 호별방문(제32조 3항)을 비롯해 금전·물품·향응 제공(32조 1항1호) 및 기부행위(27조, 28조)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제23조)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