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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장 부정선거 의혹 '다툼'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 28일 '각하처분' 입장문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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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8 14:4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체육회 로고(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병국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28일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상종 위원장 등 8명의 위원명의로 A4용지 4장의 입장문을 통해 “천안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무마하려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병국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이 아닌 자가 120명(보도는 111명) 포함됐다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데 대해 현재 유효한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에 따라 이의 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대의원이 아닌 자가 선거인명부에 포함됐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김병국 후보자는 선거인이 아닌데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 지난데 따라 각하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적시해 통보한 것”이라며 이의신청 각하사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김병국 후보자가 이번 선거와 관련한 대의원명부 중 111명이, 천안시체육회사무국 보유 2018년 대의원명부에 없다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데다 일요신문이 ‘대의원명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체육회의 인증을 받지 않고 각 단체에서 임의로 선발한 대의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보도한 것은 근거 없는 허위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선거규정에서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시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보고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거나, ‘보고해서 인증을 받아야 종목단체의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보고의무조차도, 동호회 조직의 장의 변경시마다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는 각 종목단체 소속 동호회 조직의 장이 많이 변경됐으며 이러한 사실을 시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후에는 아무런 대의원명부가 없고, 2020년도에 치러진 선거인명부와 2018년도 대의원명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런 이유로 2018년도 명부에 없는 111명 대의원 무자격자 선거참여 주장은 억지며 선거규정 등을 근거로 결정한 각하에 대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무마했다’는 주장 또한 관련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로 근거없는 허위주장 유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끝맺고 있다.

이에 김병국 후보는 "천안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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