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위해 군은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신청받아 내년 2월 선정 후 3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제고와 함께 소통·상생의 주거공동체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활성화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다.
관련해 군은 공동주택 단지 자체로 추진하는 △소통·주민 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2가지 이상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 축제·문화 교류·소식지 제작·친환경 제품 만들기·에너지 절약 교육·녹색 장터·텃밭 가꾸기·걷기 및 자전거·봉사활동·취미 교실·자녀 및 주부 교육 등이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신청 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신속허가과(태안읍 군청로 1)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태안군은 앞으로도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더 많이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