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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국무회의록 공개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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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16 19:28
  • 기자명 By. 강재규 기자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이 제헌절을 앞두고 기념일 제정을 논의했던 1949년 국무회의록 등 관련 기록물 11건을 16일 공개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헌법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1949년 법률로 제정된 국경일이다.

애초 ‘헌법공포일’로 명명됐으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바뀌었다. 기념식은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주관하다 1988년 제40주년 기념식부터 국회에서 주관해오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 제헌절 제정 경위를 담은 1949년 4월 12일 제40회 국무회의록과 제헌절의 국경일을 공포한 관보 등을 소개했다.

국무회의록에는 ‘국경일이 정해지지 않아 외교관계에 곤란함이 있으니 시급히 제정하라는 대통령 유시에 대해 기안 검토 중임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1949년 10월 4일 자 관보 제188호는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함께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털에서는 중앙청광장에서 열린 제5·10주년 기념식,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0주년 기념식,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0주년 기념식까지 다양한 기념식 광경도 영상과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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