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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이롱 환자’얼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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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7.31 19:25
  • 기자명 By. 임명섭 주필

정부는 교통사고에 의한 가벼운 부상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보험업계의 협의하에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금은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피해자 간 합의가 우선이다.

가볍운 사고는 쌍방이 합의하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됐다. 그리고 쌍방이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해결됐다.

이러다 보니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부정수령이 판을 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축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많았다. 이런 경우는 병원 관계자와 짜고 조직적인 사기가 심심찮게 적발돼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한 해에 수천 억원에 이른다.

모두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과 진배없다.그래서 대한민국은 보험사기의 천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때문에 이번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 앞으로 관련 법이 고쳐질 경우 교통사고가 가볍더라도 경찰의 사고증명 없이는 입원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자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물론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지금도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돼 있지만 199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사문화된 상태다.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사람이 다치면 사고가 크든 작든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교통 선진국인 일본에선 보험처리를 하려면 경찰의 사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국·영국은 인명 사고는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사고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됐다. 우리도 도로교통법상 사람이 다친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됐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관련부처인 법무부·경찰청·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등과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 외에도 부상이 가벼워 쌍방간에 합의한 사고는 조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찰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벼운 교통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은 시간적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서류 작성과 가해자를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 입회하에 쌍방이 서류를 작성하도록 해 직접 경찰서를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신고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면서 상습적이고 전문적인 사기꾼들을 솎아낼 수 있는 묘안은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전문 사기꾼돌로 인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는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선량한 보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험사기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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