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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허위·장난 신고, 피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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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5.26 18: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순 허위·장난신고에 대해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이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이 2014년 112 허위신고 및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74건으로 전년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허위신고로 형사입건은 130여건으로 13건은 구속기소 됐다.

허위신고 유형으로는 도난신고, 살인·강도·납치·폭파 같은 강력신고도 많았다.

“살려주세요 ! 살려주세요 !” 라는 신고를 하고 주소조차 말해주지 않는 신고에는 경찰관들의 많은 노력이 투자된다.

휴대전화기의 GPS값을 추적하여 추적값 주변을 면밀히 살핀 후 신고자를 만나보면, 사회적 혹은 개인적 불만으로 경찰에게 시비를 붙이려는 주취자가 태반이다.

이런 허위신고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어려워져 실제로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들에게 빠른 대처를 못해준다는 어려움이 있다.

법이 개정됨에 허위·장난신고는 감소하였지만, 단순한 재미와 사회적 불만의 표출로 건 전화가 도움이 필요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정환 당진경찰서 정보화장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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