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유사업’은 시가지 내 1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보유한 민간 소유 주차장에 대해 군과 건축물 소유자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군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각종 주차장 편의시설 제공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사업이다.
음성군은 일부 읍·면 상업지역의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주·정차 난립, 주민들의 통행불편문제, 각종 사고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군은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겪는 주민들의 불편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현재 음성군은 감곡감리교회(감곡면 장감로179번길 8)와 협약 체결하여 주차장(55면) 개방을 완료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유 주차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본인 소유 주차장의 공유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음성군 건설교통과(043-871-388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