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

본문영역

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위탁선거법 Q&A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2.13 16: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홍보 관련 제작물인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으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에 “당선되면 조합이 흑자가 날 때까지 보수를 일부만 받겠다”또는 “무보수로 일하겠다”라는 공약을 게재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당선된 후 받게 될 급여 등을 단순히 받지 아니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한 급여 등의 구체적인 지출 대상이나 방법을 함께 공약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