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홍보 관련 제작물인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카카오톡으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에 “당선되면 조합이 흑자가 날 때까지 보수를 일부만 받겠다”또는 “무보수로 일하겠다”라는 공약을 게재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당선된 후 받게 될 급여 등을 단순히 받지 아니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한 급여 등의 구체적인 지출 대상이나 방법을 함께 공약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