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총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들여 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20곳, 특수학교 2곳 등 구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 도로 2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황인호 구청장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과속과 신호위반 등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으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께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운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시설물 이관 후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된 차량은 일반도로 대비 과태료와 벌점이 2배 높게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