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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름세 두드러져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8일부터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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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17 17:3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이 시작된다.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 열람과 함께 의견 청취를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 산정됐다. 표준주택은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반영률 90%까지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6.68%로 올해 4.47%보다 약 2.2%포인트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순으로 상승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 기간이 적용되는 시세 9억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15억 주택은 9.67%, 15억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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