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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유구읍 D초등학교,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도마 위’

여성 돌봄전담사 A씨 “교장과 교사로부터 1년여 동안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 받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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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1 17:4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로 ‘도마 위’ 에 오른 공주시 유구읍 D초등학교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로 ‘도마 위’ 에 오른 공주시 유구읍 D초등학교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 유구읍의 한 초등학교 여성 돌봄전담사가 교장과 교사로부터 1년 가까이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돌봄전담사 A씨는 21일 충청신문 취재진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B교장 및 C교사의 갑질과 부당지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최근 근무지 변경 등을 요구하는 ‘고충상담서’를 충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측이 코로나19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돌봄교실을 급식장소로 사용하는가 하면, 교사의 급식지도(급식전후 처리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가했다”며 대책 요구는 모두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에는 “B교장이 다른 교사와 함께 모욕적 험담을 나누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강력히 항의하는 등 문제가 계속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학교에 여유공간이 충분치 않아 급식실 활용에 애를 먹은 게 사실이지만 서로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 A씨의 주장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욕적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급식의 식중독 등 음식사고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남겨두는 보존식과 관련해서도 “1인분씩 멸균 용기에 담도록 규정돼 있으나 C교사가 ‘방학 때만 쓰자고 용기를 살 수는 없으니 간식용 봉지에 밥과 반찬을 각각 랩으로 싸서 담아라’ 거나, ‘교사용에서 조금씩 덜어서 보존하라’ 는 등의 불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낡은 책상과 의자를 교체해 달라는 처우개선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방학중 돌봄전담사의 휴게시간에 급식지도를 하라는 지시를 문제 삼자 C교사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C교사는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보존식을 랩에 담도록 지시 한 사실도 없고, 다만 교사용을 활용하라고 한 것은 비용절감 차원이었으나 그것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스트레스에 의한 중증의 두통과 울렁증에 시달리며 정신병원에서 1년 넘게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다.

교육청에는 B교장 및 C교사와의 분리근무를 요청했다.

고충을 접수한 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시스템상 두 사람의 분리 근무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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