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급식 조리원과 돌봄·방과후과정 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일 2차 총파업을 하면서 대전지역 일부 학교에서 대체급식을 운영하거나 수업을 단축하는 등 급식 운영 차질이 빚어졌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체 학교 319곳 중 51곳에서 전체 교육공무직원 3%인 152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8.7%가 참여했던 지난 1차 파업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이 여파로 학교 곳곳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지 못했다. 15개 학교는 빵과 우유, 떡, 주스, 견과류, 과일 등 완성품을 제공했으며 1곳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와 점심을 먹도록 했다. 2곳은 점심시간 없이 단축수업을 했다.
돌봄·방과후과정은 참여 인원이 적어 영향이 크지 않았다. 초등돌봄교실은 전체 410교실 중 2교실을 축소·통합운영해 408교실로 운영했으며 유치원 방과후교실은 1곳을 제외한 101곳에서 정상운영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달 19일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임금 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지난 10월에는 근속차별 철폐, 노동환경,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차 파업을 한 바 있다. 당시 지역 학교 319곳 중 100곳에서 443명이 파업에 참여하며 50곳에서 대체급식 또는 단축수업을 했다. 9곳은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고 29곳은 완성품을 제공했으며 12곳은 급식 없이 단축수업해 귀가시켰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도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공무직의 2차 총파업이 시작돼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겪고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이 돼야 하며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상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되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파업대란을 방치하지 말고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전체 학교 12.9%인 98개교에서 367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44개 학교는 대체 급식을 제공했으며 초등돌봄교실은 689개 교실 중 15개 교실이 운영을 중단했다.
세종에서는 전체 학교 31.4%인 44개교에서 144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