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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자전거 등 ‘두 바퀴 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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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06.07 16:1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 충남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개인형이동장치)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최근 들어 '두 바퀴 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며 경찰이 안전모 미착용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충남경찰청은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개인형이동장치)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횡단보도 주행 및 PM운전자 2인승차행위‧무면허운전행위 등이다.

특히, 대학가‧상가‧주택가 주변을 중점으로 교통외근‧암행순찰차‧싸이카요원 등 가용경찰관을 총동원하여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두 바퀴 차 운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달 기준 총 2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명) 증가하였고, 이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23명으로 전체 두 바퀴 차 중에서 85%를 차지했다.

지난 1일 새벽에는 천안에서 대로변을 주행하던 20대 PM 운전자를 화물차 운전자가 추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관계자는 “두 바퀴 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에 안전모 착용 등 개인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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