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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50만원까지 확대

국가유공자·유족 수당 또한 20만원 이내 연차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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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2.11.14 18:10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 서산시청(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을 위해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지난 1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월 50만 원 이내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이내로 인상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이내로 한도를 인상했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연차별로 보훈 수당을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참전유공자 834명,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877명, 국가유공자 및 유족 694명 등 총 2405명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시는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등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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