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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안 처리, 학생 교사 편견 없이 공정하게"

2024년도 제2차 교육감과 함께하는 정책협의회 가져
‘교육활동 보호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의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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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4.10.15 16:54
  • 기자명 By. 정완영
▲ 10월 15일 세종시교육청이 교육청 인근 카페에서 제2차 교육감과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10월 15일 교육청 인근 카페에서 제2차 교육감과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2차 정책협의회는 교권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교권 침해 사례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고, 학부모, 교육청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협의회의 주제는 ‘교육활동 보호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이고, 교육권과 학습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사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학생이나 교사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혼자 감내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변호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와 상담을 지원해줘서 든든했다는 등의 여러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어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교육 3주체 관계회복 힐링 캠페인, 학생회 주관의 선생님 존중의 날 행사, 매월 보호자의 날 편지 발송 등 여러 사례가 소개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학부모와의 소통, 민원 발생 시 학교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현황 공유와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끝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요 방안은 모든 학교에 학교 민원 상담실을 구축하고, 교권 보호 신속 지원 팀을 운영하고, 교권 보호 및 학교 폭력 연수를 받아야 할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특히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 문화를 형성하는 것과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뜻을 같이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축소·은폐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더욱 튼튼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9월 30일에는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10월 2일에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14일에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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